재개발, 재건축

분양예정통지서는 언제나오고 무엇을 담고 있을까?

멋쟁이 동산이 2022. 6. 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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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이입니다! 

 

오늘은 분양예정통지서를 분석해볼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고하면,

조합원 설립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및 준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분양예정 통지서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아야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받을 주택 등에 관한 사항, 권리가액, 추정비례율, 추정 분담금의 규모와 납부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예정통지서는 언제 받는 걸까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한 달 전까지 조합원에게 설명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즉,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가치 추가분담금 등의 액수, 분양받게 될 아파트의 가치 등을 알려주는 것 입니다. 

보통은 분양예정통지서라는 한 장의 종이가 날아오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예정통지서를 살펴보자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나면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전자산의 평가입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은 25,184,355원입니다. 

 

 

비례율은 사업성을 나타태는 지표로, 

[(사업의 총수입 - 총사업비) /종전자산평가액 ]X100 (%) 값입니다.

 

통상 비례율이 100%가 넘어가면 사업의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의 총 수입종후자산평가액의 총합을 말하며, 

종후자산평가는 사업으로 인해 새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의 추정 가치를 뜻합니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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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X 비례율 값입니다. 

즉,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에 인정받게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보통 동,호수 추첨은 일반 분양을 하기 약 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통지서에는 분양받을 아파트의 평형과 타입만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홍길동씨는 84평형 타입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홍길동씨는 1+1 분양 대상이 아니어서 한 채만 기재되어있지만, 1+1 분양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라면 추가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평형 등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분양 받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719,472,293원 입니다. 

 

 

 

추가분담금 또는 환급금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말합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가치와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치를 비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낮은 경우에는 조합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홍길동씨는 196,371,013원을 추가로 분담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예정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다보니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나의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고, 분양 이후의 가치는 어떠한지를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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