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입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전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임대 사업자가 늘면서 평형이나 화장실 구비 여부, 임대 방식 등이 다양해져 외관만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물의 법적 용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단독주택이란? : 한 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춘 주택 *다가구주택이란?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