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이입니다! 오늘은 분양예정통지서를 분석해볼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고하면, 조합원 설립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및 준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분양예정 통지서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아야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받을 주택 등에 관한 사항, 권리가액, 추정비례율, 추정 분담금의 규모와 납부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예정통지서는 언제 받는 걸까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한 달 전까지 조합원에게 설명해야하는 사항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