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이입니다. 오늘은 뚜껑물건(무허가건물)과 물딱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뚜껑물건의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나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뚜껑이란? :뚜껑이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에는 특정무허가건물, 기존무허가건물로 나뉩니다. 특정무허가건물이란? :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공람공고를 한 재개발구역으로, 특정무허가건물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 - 주거용건물 - 재개발 합의 정관 등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분양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