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이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의 경우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의 주요 목적은 과거에 고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과열을 잠재울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지분이 비슷한 아파트에 비해 조합원 간 소유지분이 천차만별이라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2년 정말 폐지하였지만, 2012년 이전 재건축 시행되거나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단독주택 소유한 경우 |
단독주택 입주권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혹은 부속토지 하나만 가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 혹은 부속토지 하나만 가진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보통 단독주택 재건축 시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장기 세입자들이 거주할 확률이 높고 보상이 전무했습니다. 이를 비관하며 한 세입자가 목숨을 끊자 서울시에서는 2019년 4월에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세입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우선 분양이나 주거이전비 혹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면, 해당 재건축조합에 용적률이나 층수에 있어서 혜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에는 노원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거나, 단독주택을 매입하실 때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김예림 외.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0). 삼일인포마인
'재개발, 재건축 > 재개발, 재건축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0) | 2021.05.05 |
---|---|
협동주택과 1+1 분양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4.30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전환 다세대 주택은 무엇일까? (3) | 2021.04.27 |
뚜껑물건, 무허가건물 그리고 물딱지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3.24 |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입주권/분양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0)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