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용어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멋쟁이 동산이 2021. 4.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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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이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의 경우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의 주요 목적은 과거에 고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과열을 잠재울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지분이 비슷한 아파트에 비해 조합원 간 소유지분이 천차만별이라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2년 정말 폐지하였지만, 2012년 이전 재건축 시행되거나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2. 단독주택 소유한 경우
: 1990년 0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1997.01.15.1997.0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3.
전환 주택의 경우
: 2009 4 22일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 예외적으로 가구별로 하나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 공통사항: 2009년 4월 22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구역부터 적용됨

 

단독주택 입주권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혹은 부속토지 하나만 가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 혹은 부속토지 하나만 가진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보통 단독주택 재건축 시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장기 세입자들이 거주할 확률이 높고 보상이 전무했습니다. 이를 비관하며 한 세입자가 목숨을 끊자 서울시에서는 20194월에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세입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우선 분양이나 주거이전비 혹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면, 해당 재건축조합에 용적률이나 층수에 있어서 혜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에는 노원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을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거나, 단독주택을 매입하실 때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김예림 외.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0).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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