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용어

협동주택과 1+1 분양에 대해 알아보자

멋쟁이 동산이 2021. 4.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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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쟁이 동산이, 멋동이입니다.

오늘은 협동주택과 1+1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주택이란?

: 숫자도 많고, 지어진지도 오래되어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일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어졌던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400동의 공동주택이 존재하는데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중랑구, 중구, 구로구 등에 주로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습니다.

 

협동주택의 분류?

: 그럼 일반주택과 어떻게 분류되는 것일까요? 협동주택은 1974년도 제정된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따라 지어진 형태로, 당시에는 다세대주택제도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분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제도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협동주택의 입주권?

: 협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만 가능하지만, 협동주택이면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있기만 하면 가구별로 입주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1988.5.7.1988.5.7. 일 이전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기준시점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가 있으면 됩니다.

 

협동주택의 장점?

: 협동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없는 경우도 많지만, 다세대주택과 비슷하면서 지분의 평당 가격은 다세대 주택의 반값 수준이라 매력적입니다. 

 

협동주택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협동주택으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되어 있는 가구수와 실제 거주하는 가구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구수와 실거주 가구수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받아야 할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협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았는데 이제는 1+1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1 분양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분양권을 고려할 때, 고가주택이나 넓은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2개 즉, 1+1 분양권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추가 분양 아파트가 60m2 이하여야 하고, 이전고시가 있은 이후 3년간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1+1 분양이 된다고 했을 시, 확인사항?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초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1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하지만 막판에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관 or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수익성을 위해 추가 분양 주택을 일반분양가의 8-90% 혹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1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1+1 분양권 투자 시 유의사항?

 1. 1+1 분양 허용 여부는 조합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정관, 관리처분계획 허용여부 확인하기

 2. 매도인이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는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 주거전용면적이 분양 신청한 아파트의 가격이나 면적의 합을 넘는지 등을 확인하기

 3. 매매계약서에 1+1 분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향후 1+1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기

 

 

 

협동주택 및 1+1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적어둔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여 입주권 및 분양권을 받을 계획이거나, 투자 시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시 바라겠습니다. 

 

 

 

출처: 김예림 외.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0).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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